IP R/D: 선행특허 조사 <CA/ CIP New matter 유무>

  1. CIP: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부분계속 출원이다.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으며 새로 더해진 것은 새로 출원된 날로 출원일이 변경됨. 원래 있었던것만 모출원일로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다. 아주 좋은 기술/ 기초 기술이 아닌이상 CIP를 출원하는데 부담이 없다.

  2. CA: 새로운걸 더한게 없음, 출원일 변화도 없음.

변호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특허거절 무효화를 진행할 수 있다.

청구항을 고칠 때 무언가를 한정하거나 제한되는 단어를 사용하면, 특허범위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 위주로 사용하기.

Ex)"물을 수직/수평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어느 한 방향을 한정하는 것은 회피하기가 쉬우므로 "중력방향으로 물을 흐르게 한다." 같은 표현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