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jection vs objection> 중간사건: 출원과 등록 사이에 특허청과 출원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101~104 (4가지 조건) 하나라도 불만족시 Rejection Objection: substance는 문제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ex) 독립항이 선행기술에 있는데 출원시 종속항에서는 rejection된 독립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특허 출원이 안된다.

<Non-final Rejection vs Final Rejection> Non-final Rejection: 처음 나오는 rejection, 권리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Final Rejection 받을시 권리범위를 바꾸는데 상당히 제한됨. 한번 거절받고 한번 더 거절을 받을시 Final Rejection이 된다.

Final Rejection을 받으면 방법이 없다? ->3가지 방법

  1. RCE: final이라는 단어를 없애는것, 돈을 내고 전단계로 돌아가 권리범위 변경 가능.
  2. CA를 출원하는것, 보통 잘 안씀 RCE보다 비싸고, 모든 단계를 다시 해야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걸릴 수 있다.
  3. Appeal

Examiner: 초보 심사관 Primary Examiner: 경력있는 심사관 Primary일 경우 특허를 훨씬 더 잘준다.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내가 아는 선행특허를 모두 심사관에게 언급해야한다.(정직) 첫번째 OA전까지만 IDS를 무료로 낼 수 있다. 본인이 알고도 특허를 낼경우, 특허를 내도 특허가 무력화될 수 있다.

#(OA가 나오고 FOA 전일 경우) IDS를 3개월 안에 내야함. or 이 기간이 지날시에는 돈 or statement를 내야함

#(FOA가 나오고 Issue Fee Payment전일 경우) 3개월이내여야하고 돈을 내야함 3개월이 넘어가면 낼 수 없는데 돈을 내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 낼 수 있게된다.

#(Issue Fee Payment이후) 돈을 내고 앞단계로 돌려 , 한번더 앞단계로 돌려야 낼 수 있다.

<patent Troll(특허 괴물)=NPE> 실제 특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를 매집하여 대기업을 공격하려는 집단.

<RPX(방어펀드)> 좋은 특허들을 미리 매집 NPE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자신들의 고객들을 지킴.

<IPR(Inter Partes Review)> 뛰어난 판사, 저렴한 가격 다른 절차에 비해 쉽게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비교함 Petition: 특허가 무효화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 Preliminary Response: 특허의 owner의 의견 institution decision: 서로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것 <District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