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과제_21800268박민주.docx

Part2 과제_21700687 조수아.docx

법과 과학기술 HW2_21600144_김주호.docx

주호

수아

특허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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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정규출원은 빨리 해도 2주 걸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을 때가 있음.

출원하기 전에 공개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먼저 특허를 출원해놓고 준비를 하는 것임. 준비되어있는 ppt나 페이퍼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을 말함.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어있고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음.

정규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음. 이를 하는 이유는 먼저 날짜를 잡기 위함.

한국에는 없는 제도, 미국에는 있음.